[업력 판단 기준]
1.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
2.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
-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내 설립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
- 대표자가 여러 경영체를 운영할 경우, 본 아이디어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정하여 해당 경영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
[제한사항]
1. 3년 이내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창업관련 공모전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
- 참가신청서 내 관련 이력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것
- 필요시, 중복여부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
2. 타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